현장 상황을 입력하면 법정 기준과 데이터 신뢰도를 바탕으로 위험을 판단하고, 필요한 조치와 관리자 기록문까지 정리해 주는 폭염 작업 안전 판단 서비스입니다.
폭염 사고는 매년 반복되고, 현장의 더위는 지역 평균 기온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SafeWeather AI는 지금 이 현장에서 작업을 이어가도 되는지 판단을 돕습니다.
더위에 오래 노출되면 갈증과 두통에서 시작해 어지럼증, 열사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초기에 멈추고 쉬는 것이 큰 사고를 막는 가장 빠른 대응입니다.
2025년 7월부터는 폭염작업에 대해 휴식, 작업시간 조정, 측정과 기록 등 현장 차원의 대응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같은 35℃라도 옥상, 주차장, 지하 보일러실은 체감 위험이 다릅니다. 지역 평균 기온만으로는 지금 이 현장에서 멈춰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기존 폭염 정보·알림 서비스와의 차이는 출력물에 있습니다. SafeWeather AI는 정보를 전달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판단과 조치와 기록을 출력합니다.
| 구분 | 일반 폭염 정보·알림 서비스 | SafeWeather AI |
|---|---|---|
| 제공 단위 | 지역 단위 기상특보 · 평균값 | 현장 · 작업자 · 시간 단위 개별 판단 |
| 출력 | 정보 알림 (물 · 그늘 · 휴식 안내) | 작업 지속 여부 판단 + 단계별 조치 권고 |
| 판단 근거 | 별도 표시 없음 | 법정 기준 + 데이터 신뢰도 5단계 명시 |
| 기록 | 없음 (별도 수기 작성) | 관리자 기록문 자동 생성 · 법정 기록 지원 |
※ 일반적인 폭염 정보·알림 서비스 유형과의 비교이며, 개별 서비스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판단 · 신뢰도 · 기록의 결합이 SafeWeather AI의 차별점입니다.
SafeWeather AI는 온도만으로 위험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측값, 작업환경, 데이터 출처를 함께 확인해 현재 판단이 현장 상황을 얼마나 잘 반영하는지 보여줍니다. 정보가 부족할수록 안전하다고 단정하지 않고 더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31℃와 33℃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폭염작업 관리 및 휴식 부여 기준입니다. 35℃와 38℃는 고용노동부 폭염 대응 대책에서 제시한 작업중지 권고·감독 기준으로, 현장 운영 시 함께 고려합니다. 모든 수치는 일반 기온이 아니라 체감온도 기준입니다. 2026년 6월 1일부터는 '폭염중대경보(38℃)' 신설로 단계별 작업중지 권고가 세분화되었으며, 고용노동부 불시감독이 무관용 원칙으로 진행 중입니다.
| 기준 (체감온도) | 성격 | 적용 | 현장 조치 |
|---|---|---|---|
| 31℃ 이상 | 법정 폭염작업 관리 기준 | 실내·옥외 모두 | 냉방·통풍장치 설치·가동, 작업시간대 조정 등 노출 저감 · 필요시 적절한 휴식 · 온·습도계 비치 · 사전교육 · 기록 |
| 33℃ 이상 | 법정 휴식 부여 기준 | 실내·옥외 모두 |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 시원한 물 상시 제공 · 그늘·바람/휴식공간 확보 ·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
| 35℃ 이상 | 작업중지 권고·감독 기준 | 옥외 작업 | 14~17시 옥외작업 중지 권고 · 작업시간 단축·작업강도 완화 · 업무담당자 지정 · 건강상태 확인 · 고령자·민감군 추가 보호 |
| 38℃ 이상 | 폭염중대경보 대응 기준 | 옥외 작업 | 긴급조치 외 옥외작업 전면 중지 강력 권고 · 매시간 15분 이상 휴식 · 민감군·고강도 작업 제한 · 응급 시 즉시 119 신고 |
| 상시 | 법정 측정·기록 의무 | 폭염작업 예상 장소 | 온·습도계 상시 비치 · 체감온도 일자별 기록 ·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보관 |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제448호, 2025년 7월 17일 시행) 및 고용노동부 폭염 대응 대책. 31·33℃는 법정 의무 기준이며(실내·옥외 불문 — 폭염작업 = 체감온도 31℃ 이상 장소의 장시간 작업), 35·38℃는 옥외 작업 대상의 작업중지 권고·감독 기준입니다.
작업중지 권고 기준인 35·38℃는 옥외작업을 대상으로 만든 값입니다. 보일러실 같은 실내·밀폐 공간은 애초에 이 옥외 권고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상시 고온이면서 온도 조절기 조작·계량기 확인·밸브 조작처럼 짧게 출입하는 작업이 대부분이라, 옥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평소 점검도 계속 '작업중지'로 잡혀 판단 도구 자체가 무의미해집니다.
그래서 작업중지 권고선만 환경 현실에 맞게 조정합니다(실내 +2℃, 밀폐 +4℃). 이것은 위험을 낮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 법정 31·33℃는 그대로 지키고, 밀폐인데 실측이 없으면 최소 '주의'부터 시작하며(신뢰도 20%), 어지럼·구토 같은 증상이 있으면 온도와 무관하게 즉시 '위급'입니다. 밀폐의 위험은 오히려 여러 겹으로 더 강하게 잡습니다. 완화가 아니라 경보 역할을 현실에 맞게 재배치한 것입니다.
환경마다 다르게 봐야 한다는 원칙 자체는 국제적으로도 인정됩니다 — 국제표준 열지수 WBGT(ISO 7243)도 실내와 옥외에 아예 다른 공식을 씁니다. 다만 +2·+4라는 크기는 저희가 현장 경험으로 설정하고 220개 현장에서 검증 중인 값입니다.
| 장소 | WBGT 계산식 |
|---|---|
| 바깥 (햇빛 있음) | 0.7 × 습도온도 + 0.2 × 햇빛온도 + 0.1 × 기온 |
| 실내 (햇빛 없음) | 0.7 × 습도온도 + 0.3 × 햇빛온도 |
실내는 햇빛 몫을 0.2가 아니라 0.3으로 더 크게 칩니다. 즉 "장소가 다르면 더위를 다르게 봐야 한다"는 방향이 국가 공식에 이미 있습니다. 저희는 이 방향을 따릅니다.
WBGT는 특별한 장비(까만 공처럼 생긴 온도계)가 있어야 잽니다. 현장에선 못 씁니다. 그래서 국가도 폭염 법 기준을 누구나 잴 수 있는 '체감온도'로 정했고, 저희도 그대로 씁니다. 체감온도는 기상청·안전보건공단이 정한 공식이 있습니다.
식은 복잡해 보이지만, 사람이 넣는 값은 딱 두 개 — 기온과 습도뿐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이트는 온도·습도만 넣으면 이 공식에 자동으로 대입해 체감온도를 바로 계산합니다. (위 `직접 써보기`의 [기상청 실황] 버튼이 그 자동 계산입니다.)
35·38℃ 권고는 옥외작업을 대상으로 만든 기준입니다. 보일러실 같은 실내·밀폐 공간은 애초에 이 옥외 권고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일 년 내내 상시 고온이고, 작업도 온도 조절기 조작·계량기 확인·밸브 조작처럼 짧은 용무로 잠깐 출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옥외 기준을 그대로 쓰면 평소 점검도 계속 '작업중지'로 잡혀 도구가 무의미해집니다. 그래서 작업중지 권고선만 환경에 맞게 재설정합니다(실내 +2℃, 밀폐 +4℃).
이건 위험을 낮게 보는 게 아닙니다 — 법으로 정한 31℃·33℃는 어떤 환경에서도 그대로 지키고, 밀폐인데 실측이 없으면 최소 '주의'부터 시작하며, 증상이 있으면 온도와 무관하게 즉시 '위급'입니다. 완화가 아니라 경보 역할의 재배치입니다.
구체적인 크기(실내 +2℃ · 밀폐 +4℃)는 저희가 초기 현장 경험으로 설정하고 220개 현장에서 검증 중인 값입니다. 환경별 차등 자체는 국제적으로도 인정된 원칙입니다(WBGT도 실내·옥외에 다른 공식 사용).
아래는 작동 4단계 — ① 작업환경 분류 → ② 데이터 신뢰도 → ③ 복합위험 분석 → ④ 조치·기록 — 순서 그대로 정리한 판단 기준 전체입니다.
밀폐 공간은 열이 갇혀 체감온도 자체가 원래 높게 나오는 환경입니다. 기준을 올리지 않으면 정상적인 점검작업까지 늘 '작업중지'로 잡혀버립니다. 그래서 기준선을 올려 '정상 점검'과 '진짜 위험'을 제대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실제 체감온도가 그 높은 기준마저 넘으면 당연히 위험·위급으로 판단됩니다.
게다가 법정 31·33℃는 그대로 적용되고, 밀폐인데 측정기가 없으면 최소 '주의'부터 시작하며(신뢰도 20%), 중증 증상이면 온도와 무관하게 즉시 위급입니다. 즉 기준선은 올리되 여러 안전장치로 실제로는 밀폐를 더 조심스럽게 판단합니다.
환경과 측정기 조합으로 5단계를 매깁니다 — 95% 실측 · 80% 옥외+기상청 · 60% 개방형+미측정 · 40% 실내+미측정 · 20% 밀폐+미측정. 낮다는 건 안전하다는 뜻이 아니라 더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상세는 위 ‘판단의 기준’ 섹션)
보정된 기준선으로 기본 단계를 정한 뒤, 아래 규칙으로 최종 단계를 결정합니다. 한 단계 올리는 조건은 ① 냉각탑·고열설비 옆 ② 두통·근육경련·무력감 ③ 위험요소 6가지 중 3가지 이상 세 가지이며, 몇 개가 걸려도 올라가는 것은 한 단계까지입니다.
최종 단계에 따라 조치 목록과 관리자 기록문이 자동 생성됩니다 — 어떤 데이터로, 몇 시 값으로 판단했는지까지.
현장을 분류하고, 데이터 신뢰도를 정한 뒤, 복합위험을 분석해 조치와 기록으로 연결합니다.
옥외·개방형·일반 실내·고온밀폐로 나누어 외부 기상값의 적용 여부를 정합니다.
실측 여부와 작업환경을 조합해 신뢰도를 5단계로 산정합니다.
고령·단독작업·이상증상·식수·휴식공간 등 현장 위험요인을 함께 반영합니다.
작업 지속 여부를 검토해 안내하고 관리자 기록문을 자동으로 정리합니다.
현장관리자가 온·습도계로 기온과 습도를 확인하면, SafeWeather AI가 체감온도 기준표에 따라 값을 계산합니다. 온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습도까지 함께 반영하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더위에 더 가깝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산출된 체감온도는 31℃·33℃ 법정 기준과 35℃·38℃ 작업중지 권고 기준에 따라 구분됩니다. 모든 기준은 일반 기온이 아니라 체감온도 기준입니다.
법정 고정값(31·33℃ — 모든 환경 동일)과 보정된 권고선(옥외 35·38 / 일반 실내 37·40 / 고온·밀폐 39·42℃)을 기준으로, 작업자 상태, 이상증상, 단독작업, 시간대, 식수·휴식공간, 냉각탑·고열설비 인접 여부를 함께 반영해 관심·경고·주의·위험·위급 5단계로 판단합니다. 냉각탑·고열설비 인접, 두통·근육경련·무력감(경증 증상 · 하나라도), 그리고 세는 위험요소 6가지 중 3가지 이상이 겹칠 때 한 단계 상향하며(몇 개가 걸려도 한 단계까지), 중증 증상은 온도와 무관하게 위급 단계로 판단합니다. 단계가 곧 현장 조치이며, 최종 판단은 현장 책임자와 관련 법령·지침에 따릅니다.
실제 현장 조건을 입력하면 SafeWeather AI가 작업 지속 여부, 필요한 조치, 관리자 기록문을 한 화면에 정리합니다.
대표 현장 사례를 선택하면 작업환경과 위험요인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작업환경, 온·습도 측정 여부, 작업자 상태, 이상증상, 단독작업 여부 등을 선택합니다. 측정기가 없으면 [기상청 실황 불러오기] 버튼으로 현재 기온·습도를 자동 입력할 수 있습니다.
'위험도 판단하기' 버튼을 누르면 최종 조치, 판단 근거, 데이터 신뢰도, 관리자 기록문이 표시됩니다.
빠른 예시를 누르거나 항목을 직접 선택하세요.
※ 법정 31·33℃는 두 기준 모두 동일하게 고정 — 차이는 권고(35·38℃) 구간뿐입니다.
| 구분 | 법정 31℃ | 법정 33℃ | 권고 35℃ | 권고 38℃ |
|---|---|---|---|---|
| 정부안 (전 환경) | 31 | 33 | 35 | 38 |
| KSmate 옥외·개방형 | 31 | 33 | 35 | 38 (보정 없음) |
| KSmate 실내 (+2℃) | 31 | 33 | 37 | 40 |
| KSmate 밀폐·보일러실 (+4℃) | 31 | 33 | 39 | 42 |
입력한 현장 조건을 기준으로 한 위험 판단 결과입니다.
현재 현장의 위험 수준을 보여줍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최종 조치입니다.
관심·경고·주의·위험·위급 5단계로 표시되며, 단계가 곧 현장 조치에 대응합니다. 작업환경별 보정 임계값을 적용하며, 냉각탑·고열설비 인접과 경증 증상 발현 시 한 단계 상향하고 중증 증상은 즉시 위급 단계로 판단합니다.
판단 결과가 현장 상황을 얼마나 잘 반영하는지를 나타냅니다. 낮다는 것은 위험이 낮다는 뜻이 아니라, 실측 정보가 부족해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복사해 보고서나 내부 공유자료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작업환경에 따라 데이터 신뢰도와 권고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드를 누르면 아래 입력 화면에 해당 조건이 자동 입력됩니다.
※ 신뢰도는 환경이 아니라 '측정 여부'로 정해집니다. 아래 다섯 곳은 서로 다른 측정 상황을 대표로 보여주는 사례이며, 어느 현장이든 온·습도를 직접 재면 신뢰도는 95%가 됩니다.
SafeWeather AI는 하나의 판단 기준을 두 가지 형태로 제공합니다. 현장에서 쓰는 제품은 규칙 엔진(정해진 규칙대로 계산하는 판단 프로그램)이고, 검토·이식용은 프롬프트입니다. 이 프롬프트 안에는 판단 규칙·법정 기준·단계 상향 규칙·출력 형식·안전장치가 모두 들어 있어, ChatGPT·Claude·Gemini 어디에 넣어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정해진 규칙대로 판단합니다. 법령 기준을 프로그램에 그대로 담아, 같은 조건이면 늘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현장에서 쓰는 제품 본체)
도구를 가리지 않습니다. 규칙과 안전장치를 함께 담아, 어떤 AI에 넣어도 같은 판단을 그대로 재현합니다. (대회가 평가하는 ‘프롬프트’ 산출물)
아래 프롬프트를 그대로 붙여넣으면 시연용 기본 사례(지하 보일러실 응급 상황)로 판단합니다. ‘현장 상황’ 칸의 입력값만 당신 현장에 맞게 바꿔 적으면, ChatGPT·Claude·Gemini 어디서든 당신 현장의 판단이 나옵니다. 규칙과 기준이 프롬프트 안에 들어 있어, 도구가 달라도 판단 기준은 같습니다.
※ 이것은 상황 보고서 검토 요청이 아니라, 아래 규칙에 따른 신규 판단 요청이다.
※ 출력은 [출력 템플릿]의 ①~⑤ 형식만 허용된다. 표(테이블)·체크표시·별도 섹션 추가를 금지한다.
※ 답변의 첫 글자는 반드시 "①"이어야 한다.
[역할]
너는 폭염 현장에서 작업자의 안전을 함께 챙기는 '안전 도우미'다.
아래 '판단 규칙'과 '고정 판정표'에 따라 지금 작업을 계속해도 되는지 판단하고,
반드시 [출력 템플릿]의 형식 그대로 답한다.
[출력 규칙 — 위반 금지]
1. 인사말·맺음말·사족을 쓰지 않는다. 답변은 "① 지금 할 일"로 시작해 기록문 마지막 줄로 끝낸다.
2. [출력 템플릿]의 제목·번호·순서·항목명을 글자 그대로 사용한다. 항목을 추가하거나 빼지 않는다.
3. 표·이모지·인용문 형식을 쓰지 않는다.
4. 판단값(위험 단계, 신뢰도, 조치 목록)은 반드시 아래 '고정 판정표'에서 그대로 가져온다. 지어내지 않는다.
5.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곳은 ②의 '이유' 문장뿐이며, 그것도 3문장 이내로 제한한다.
[쉬운 말 풀이 — 처음 보는 용어는 여기부터]
· 체감온도 : 온도계 숫자가 아니라, 습도·바람까지 더해 몸이 실제로 느끼는 더위 온도.
· 개방형 : 지붕은 있어도 벽이 트여 바람이 통하는 곳(예시: 반쯤 열린 창고, 처마 밑).
· 고온·밀폐 : 열이 많고 갇혀서 바람이 잘 안 통하는 곳(지하 보일러실, 기계실 등).
· 보정 : 옥외 전제 권고 기준을 상시 고온 환경에 맞게 조정하는 것. 법정 31·33℃는 건드리지 않는다.
· 단계 상향 : 위험한 조건이 겹치면 위험 단계를 한 칸 올리는 것.
· 위험 5단계 : 관심 → 경고 → 주의 → 위험 → 위급 순서로 갈수록 더 위험(뒤에 L0~L4 번호가 붙음).
· 법정 / 권고 : '법정'은 법으로 정해진 것, '권고'는 법은 아니지만 강하게 권하는 것.
[현장 상황 — 각 줄 끝 괄호 안 "입력값:" 뒤의 값으로 판단합니다.
지금 적힌 값은 시연용 기본 사례(지하 보일러실 응급 상황)입니다.
당신 현장에 맞게 그 값만 바꿔 적으면 당신 현장의 판단이 나옵니다.]
※ 모르는 항목은 값 자리에 '모름'이라고 적으세요. 모를수록 더 안전하게 판단합니다.
① 작업환경 : 옥외 / 개방형 / 일반 실내 / 고온·밀폐 중 하나
(옥외=바깥 지붕 없는 곳 · 개방형=벽 트여 바람 통함 · 일반 실내=벽으로 막힌 실내 · 고온·밀폐=열 많고 갇힌 곳) (입력값: 고온·밀폐 — 지하 보일러실)
② 온·습도 측정기 : 있음 / 없음
(현장에 온도·습도를 재는 기계가 있는지) (입력값: 없음)
③ 기온·습도 : 측정기가 있으면 적기
(온도 몇 ℃, 습도 몇 %인지 숫자로) (입력값: 34℃ · 60%)
④ 작업자 상태 : 일반 / 고령·취약
(고령·취약=나이 많거나 몸이 약한 분, 임산부·지병 있는 분 포함) (입력값: 고령)
⑤ 이상 증상 : 없음 / 가벼움 / 심함
· 가벼움 = 두통 · 근육경련(쥐) · 평소와 다른 심한 무력감 중 하나라도
· 심함 = 어지럼 · 구토 · 의식저하 중 하나라도
※ 단순한 피로감이나 갈증만으로는 증상으로 보지 않는다.
더위 속 노동에서 나타나는 정상 반응이며, 물 부족은 ⑧ 식수 항목에서 따로 반영한다. (입력값: 심함)
⑥ 혼자 작업 : 예 / 아니오
(곁에 사람 없이 혼자 일하는지) (입력값: 예)
⑦ 지금 시간 : 특히 14~17시인지
(하루 중 가장 더운 오후 2시~5시인지) (입력값: 14시)
⑧ 식수·그늘 : 충분 / 부족
(마실 물과 쉴 그늘이 넉넉한지) (입력값: 부족)
⑨ 냉각탑·고열설비 가까이 : 예 / 아니오
(냉각탑·보일러·용광로 등 열을 뿜는 설비 바로 옆인지) (입력값: 예)
[판단 규칙]
0) 입력 확인 : [현장 상황] 각 항목의 괄호 안 "입력값:" 뒤의 값을 그 항목의 입력으로 사용한다.
사용자가 값을 바꿔 적었으면 바뀐 값을 쓴다. 값이 지워져 비어 있으면 '모름'으로 간주한다.
1) 체감온도 : 기온·습도로 계산한다(고용노동부 체감온도 산출표 기준).
측정값이 없으면 '체감온도 미확정'으로 본다.
2) 기준 온도(체감온도)
· 31℃↑ 폭염작업 관리 (법정 고정값) · 33℃↑ 2시간마다 20분 휴식 (법정 고정값)
→ 이 두 값은 옥외·실내·밀폐 구분 없이 모든 환경에 그대로 적용한다. 절대 보정하지 않는다.
· 35℃↑ 작업중지 권고 · 38℃↑ 작업중지 강력권고 (옥외작업 대상 권고 = 조정 가능값)
3) 환경 보정 : 위 권고 기준(35·38℃)에만 적용한다. 일반 실내 +2℃, 고온·밀폐 +4℃를 권고 기준에 더한다.
(결과: 옥외 35·38 / 일반 실내 37·40 / 고온·밀폐 39·42. 법정 31·33은 모든 환경 동일.
상시 고온 환경의 정상 점검이 과도 판정되지 않게 하되 법정 기준은 지키는 보정.
근거: 35·38℃는 옥외작업 대상 권고라 실내·밀폐엔 적용 대상이 아님. 상시 고온 환경에 맞게 권고선만 재설정. 안전보건공단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 환경별 차등 원칙과 정합)
4) 위험 5단계 : 관심(L0)·경고(L1)·주의(L2)·위험(L3)·위급(L4)
5) 단계 상향 — 아래 셋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한 단계 올린다.
① 냉각탑·고열설비 바로 옆
(단, 작업환경이 '고온·밀폐'인 경우는 이미 +4℃ 보정에 반영되었으므로 올리지 않는다 — 중복 방지)
② 가벼운 증상 — 두통 · 근육경련 · 평소와 다른 심한 무력감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적용
(단순 피로감·갈증만 있는 경우는 제외. 물 부족은 위험요소 ③의 식수 항목으로 센다)
③ 아래 6가지 중 3가지 이상이 겹칠 때
[측정기 없음 / 고령·취약 / 혼자 작업 / 14~17시 / 식수 미제공 / 그늘·휴식공간 부족]
※ 둘 이상 해당해도 올리는 것은 한 단계까지다.
※ 고온·밀폐(+4℃)와 냉각탑(①), 이상증상(②)은 이미 다른 규칙에 반영되므로 ③에서 다시 세지 않는다.
6) 안전 최저선 — 상향과 별개로 아래 단계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는다.
· 심한 증상(어지럼·구토·의식저하 중 하나라도) → 무조건 위급(L4). 온도를 보지 않는다.
· 고온·밀폐 + 측정기 없음 → 최소 주의(L2)에서 시작
[고정 판정표 — 값을 그대로 사용할 것]
(가) 데이터 신뢰도 매핑 (하나만 선택)
· 측정기 있음(실측) → 95% (높음) / 의미문: "현장 실측값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 옥외 + 측정기 없음(외부 기온·습도 참고) → 80% (중상) / 의미문: "외부 기온·습도 참고 수준으로 판단했습니다. 현장 실측을 권고합니다."
· 개방형 + 측정기 없음 → 60% (중간) / 의미문: "외부 기상값에 현장 보정이 필요한 수준입니다. 현장 실측을 권고합니다."
· 일반 실내 + 측정기 없음 → 40% (낮음) / 의미문: "외부 기상값은 참고용입니다. 실내는 현장 실측이 필요합니다."
· 고온·밀폐 + 측정기 없음 → 20% (매우 낮음) / 의미문: "실측 정보가 부족합니다. 낮은 신뢰도는 안전하다는 뜻이 아니라 더 조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나) 위험 단계별 '지금 할 일' 한 줄 (하나만 선택, 그대로 사용)
· L0 관심 → "지금은 작업을 계속해도 됩니다. 물을 자주 마시게 하고 작업자 상태를 계속 지켜봐 주세요."
· L1 경고 → "작업은 가능하지만 휴식을 강화해 주세요. 그늘이나 냉방 공간에서 수시로 쉬게 하고 수분을 보충해 주세요."
· L2 주의 → "작업시간을 조정해 주세요. 가장 더운 14~17시를 피하고,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해 주세요."
· L3 위험 → "작업을 계속할지 지금 바로 검토해 주세요. 현장 체감온도를 실측하고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해 주세요."
· L4 위급 → "지금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작업자를 시원한 곳으로 옮긴 뒤 119 신고를 준비해 주세요."
(다) 위험 단계별 조치 목록 (해당 단계의 목록을 순서·문구 그대로 사용)
· L4 조치 : 1. 즉시 작업 중지 및 시원한 장소로 이동
2. 의식과 증상 확인, 119 신고 준비 (구토·의식저하 시 물을 억지로 먹이지 않기)
3. 옷을 느슨하게 하고 몸을 식혀 체온 낮추기
4. 혼자 두지 않기 — 회복까지 반드시 동행
5. 재발 방지: 2인 1조 작업, 식수·휴식공간 확보, 온·습도 측정기 비치
· L3 조치 : 1. 작업 지속 여부 즉시 검토 2. 현장 온·습도 실측 3. 관리감독자 보고 4. 무더위쉼터 등 휴식장소 확인
· L2 조치 : 1. 14~17시 작업 회피 2.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3. 식수·그늘 확보 4. 작업자 상태 관찰
· L1 조치 : 1. 그늘·냉방 휴식 강화 2. 수분 수시 보충 3. 작업자 상태 관찰
· L0 조치 : 1. 수분 섭취 유지 2. 작업자 상태 관찰
[출력 템플릿 — 이 형식 그대로, 괄호 안만 채울 것]
① 지금 할 일
(고정 판정표 (나)의 해당 단계 문장 그대로)
② 위험 단계와 그렇게 본 이유
- 위험 단계: (단계명) ((L코드)) — (한 줄 성격)
- 이유: (규칙에 근거한 판정 이유를 최대 3문장. 단계 상향·안전 최저선 규칙이 적용됐으면 그 규칙을 명시)
③ 데이터 신뢰도와 그 의미
- 데이터 신뢰도: (%) ((수준명))
- 의미: (고정 판정표 (가)의 의미문 그대로)
④ 순서대로 해야 할 조치
(고정 판정표 (다)의 해당 단계 목록을 번호 그대로)
⑤ 관리자 기록문
[폭염 안전점검 및 조치 기록]
- 점검 일시: (이 판단을 실행하는 오늘 날짜를 'YYYY-MM-DD' 형식으로 기입 · ⑦ '지금 시간'은 무더위 시간대 판단용이므로 여기에 쓰지 않는다)
- 작업 장소: (작업환경 요약)
- 체감 온도: (산출값 또는 '미확정 (현장 측정기 없음)')
- 데이터 출처: (현장 실측 / 기상청 초단기실황·지역 / 미입력)
- 작업자 현황: (상태·인원 요약)
- 현장 상태: (식수·그늘·고열설비 등 요약)
- 증상: (없음 / 경증 / 심함 — 구체 증상)
- 위험 단계: (단계명) ((L코드))
- 데이터 신뢰도: (%) ((수준명))
- 조치 내용: (해야 할 조치 요약 2문장 이내)
- 판단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체감온도 기준 및 환경 보정 적용
- 담당: 현장 관리감독자
[안전을 위한 약속]
· 규칙에 없으면 임의로 답하지 않고, 현장 책임자에게 확인하라고 안내한다.
· '신뢰도 낮음'을 '안전함'으로 바꿔 말하지 않는다.
· 법정 기준(31·33℃)과 권고 기준(35·38℃)을 구분해서 알려준다.지금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작업자를 시원한 곳으로 옮긴 뒤 119 신고를 준비해 주세요.
위급 (L4) — 심한 증상(어지럼·구토) 안전 최저선 규칙. ※ ②의 '이유' 문장은 설계된 자유 구간이라 모델마다 표현이 다를 수 있고, 단계·신뢰도·조치는 항상 동일합니다.
20% (매우 낮음) — "실측 정보가 부족합니다. 낮은 신뢰도는 안전하다는 뜻이 아니라 더 조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고정 의미문 그대로)
1. 즉시 작업 중지 및 시원한 장소로 이동 2. 의식과 증상 확인, 119 신고 준비 (구토·의식저하 시 물을 억지로 먹이지 않기) 3. 옷을 느슨하게 하고 몸을 식혀 체온 낮추기 4. 혼자 두지 않기 — 회복까지 반드시 동행 5. 재발 방지: 2인 1조 작업, 식수·휴식공간 확보, 온·습도 측정기 비치
[폭염 안전점검 및 조치 기록] - 점검 일시: 2026-07-20 (판단 실행일 자동 기입) - 작업 장소: 고온·밀폐 — 지하 보일러실 - 체감 온도: 미확정 (현장 측정기 없음) - 작업자 현황: 고령 · 혼자 작업 - 현장 상태: 식수·그늘 부족 · 냉각탑·고열설비 인접 - 증상: 심함 — 어지럼·구토 - 위험 단계: 위급 (L4) - 데이터 신뢰도: 20% (매우 낮음) - 조치 내용: 즉시 작업 중지 후 시원한 장소로 이동, 응급처치 및 119 신고 준비 - 판단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체감온도 기준 및 환경 보정 적용 - 담당: 현장 관리감독자 ※ 항목·판정값은 고정, 조치 내용 요약 등 서술부는 모델별로 표현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위 프롬프트를 ChatGPT · Claude · Gemini에 동일하게 입력한 실제 화면입니다. 세 모델 모두 위험 단계 위급(L4), 데이터 신뢰도 20%(매우 낮음), 동일한 첫 문장과 조치 목록을 출력했습니다. 판단값은 고정 판정표에서 나오므로 도구가 달라도 결과가 같습니다.



※ 2026년 7월 검증 화면. 판단값(단계·신뢰도·조치·기록 서식)은 세 모델에서 동일하게 재현되며, 자유 서술 구간(판정 이유 문장)에는 모델별 어투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규칙 엔진 — 정해진 규칙대로 계산해 판단하는 프로그램. 같은 조건이면 늘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프롬프트 — AI에게 “이렇게 판단하라”고 적어 넣는 지시문. 규칙·기준·안전장치를 한 묶음으로 담습니다.
이식 — 같은 프롬프트를 ChatGPT·Claude·Gemini 등 다른 AI 도구에 그대로 옮겨 쓰는 것.
안전장치(가드레일) — AI가 위험하거나 근거 없는 답을 내지 않도록 막아두는 규칙. 예: 정보가 부족하면 ‘판단 보류’.
단계 상향 · 안전 최저선 — 단계 상향은 위험 조건이 겹칠 때 위험 단계를 한 단계 위로 올리는 것, 안전 최저선은 예외 없이 특정 단계(예: 중증 증상 → 위급)로 정하는 것.
환경 보정 — 작업환경에 따라 기준 온도를 더해 조정하는 것(일반실내 +2℃, 고온·밀폐 +4℃).
SafeWeather AI는 위험 판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현장 게시, 근로자 교육, 온·습도 측정, 체감온도 기록, 이상증상 대응까지 실제 안전관리 흐름과 연결됩니다.
물, 그늘, 휴식, 보냉장구, 응급조치 등 기본수칙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합니다.
작업장소의 온·습도계로 기온과 습도를 확인한 뒤 SafeWeather AI에 입력합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체감온도를 측정하고, 31℃·33℃ 기준에 따른 조치사항을 기록합니다.
두통, 어지럼, 구토, 의식저하 등 온열질환 의심 증상이 있으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시원한 장소로 이동하며, 필요 시 119에 신고합니다.
폭염 현장에서는 증상을 빠르게 구분하고 즉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내용은 대표적인 온열질환의 특징과 기본 응급조치 방법을 정리한 안내입니다.
현장 입력값(실측)과 기상청 초단기실황(공공데이터포털 오픈 API)을 함께 활용합니다. 실측값이 있으면 실측을 기준으로, 측정기가 없으면 기상청 실황을 위치 기반 대표값으로 적용하며, 데이터 출처에 따라 신뢰도를 구분해 표시합니다. 상용화 단계에서는 행정안전부 무더위쉼터 표준데이터 연계로 확장합니다.
법정 기준과 데이터 신뢰도를 함께 표시하는 설명 가능한 판단 단계입니다.
작업환경별 보정계수를 산출해 판단 정확도를 높입니다.
폭염 위험 예측 모델로 발전하고, 한파·강풍·호우 등 기상재난 전체로 확장합니다.
SafeWeather AI는 이미 일부 현장에서 가동되고 있고, 실증현장 220개(약 2,200명 작업자)를 직접 보유하고 있어 ‘아이디어 단계’가 아니라 ‘바로 매출이 가능한 단계’에 있습니다. 먼저 현장에서 검증하고(PoC), 검증된 판단을 구독형 서비스로 넓혀갑니다(SaaS).
실제 현장에 시범 적용해 효과와 안전성을 검증하는 단계. KSmate 220개 현장에서 운영 데이터를 쌓아 환경 보정계수를 정교화합니다.
설치 없이 웹으로 쓰는 월 구독 서비스. 현장은 브라우저로 접속만 하면 되고, 업데이트·보안은 중앙에서 관리합니다. 사이트당 정액 과금.
220개 현장 적용·운영데이터 축적
사내 적용·검증
공단 권장 채택·후속 가이드 반영
공공 컨설팅
시설관리·건설·제조·물류 확산
구독 + API
한파·강풍·호우·미세먼지 확장
통합 플랫폼